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용하는 표현으로 '상증세'라고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 -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조세
증여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조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자산출처의 대상이 사망인가 아닌가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및 상속세면제한도액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평생 한번 상속시기에 세금을 내지만, 증여는 증여재산 및 시기 선택 시점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한번이 아니라 10년마다 공제 금액이 초기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비교하자면 증여세율의 세무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는 재산 이전의 시기를 증여자와 수여자가 서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자산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자산이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과세액 -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할 상속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유리한 것을 골라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
상속세 공제항목
일단 상속세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제항목은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한도가 정해진 일괄공제입니다. 기초공제의 경우에는 2억원, 인적공제는 미성년자공제,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자녀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자녀공제와 미성년공제가 중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공제는 모든 공제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적으로 각 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만 받느냐,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받느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괄공제의 상속세 면제한도액이 5억이니, 기초공제+인적공제가 5억보다 적을 시에는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공제는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적상속지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지는데, 이는 말 그대로 순위마다 재산에 대한 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해당되며, 타 공동 상속인들 보다 50%의 추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상속자는 재산을 같이 성장시켜왔다는 기여도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녀 유무에 따라 배우자공제의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사망자가 자녀와 배우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배우자 1.5, 자녀 1의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자녀가 2명, 3명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비율이 상이하니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세율
증여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국내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재산에 대해서도 세율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을 취해야 절세의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상속세는 일생에 한번, 증여세는 10년마다 한도가 초기화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의 면제한도액은 모두 10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사이의 증여가 아닌 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30% 더 과세가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합니다.
증여세율을 절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시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부모로부터 성인이 된 자녀가 1억을 증여 받을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5천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억을 1살인 자식에게 2,000만원 증여 후, 11살 때 다시 2,000만원, 21살에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전체 금액 1억 중 9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전략이여도 공제금액은 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특히나 전략을 잘 세워야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략을 짜야만 하는 절세방법 이외에 일상에서 높은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소득공제형 채권은 증여세율, 상속세 면제한도액 등 복잡한 부분을 신경쓰실 필요 없이 손쉽게 절세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성은 '브이펀드'라는 소득공제형 채권 투자 전문 기업에서 메뉴얼화를 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절세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인 민간투자 및 우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기반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3,000만원까지 10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 상속세와는 다르게 소득이 크면 클수록 절세의 효과가 높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며, 그 이상 납일할 경우에는 5,000만원 까지는 7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5,000만원을 납입할 시 4,400만원 소득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높은 절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안정성
소득공제형 채권은 정부 법령에 근거한 상품으로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투자 및 집행이 진행됩니다. 또한 채권형태이기에 기타 투자상품보다 원리금수취권이 우선시되고,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토지, 대형주와 같은 유형자산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정성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현재까지 소득공제형 채권은 100% 상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은 인풋으로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형 채권을 추천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와 같이 한번에 큰 절세를 위해 전략을 자세히 짜야하는 것과 다르게 소득공제형 채권은 기타 절세상품보다 8~10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매년 납입을 사기게 되면 자산관리에 있어 투입대비 매우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이펀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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