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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주택청약1순위조건 및 주택청약통장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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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조건 및 청약통장 개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조건과 주택청약통장을 어떻게 개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이란 조건별로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분류한 후 주택 분양권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분양권 우선순위는 적은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개설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거래은행에 방문한 후 주택청약통장 개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개설자가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주택청약통장 개설조건에 부합하기에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청년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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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통장 개설 조건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국가, LH, SH공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때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것은 수도권일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주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민간분양은 많이들 알고 있는 E편한세상, SK VIEW,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건설사인 사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민간분양의 특이점은 분양하라 수 있는 주택의 면적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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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

주택청약 1순위조건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주택청약 1순위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3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1. 투기 및 청약이 과열된 곳은 24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24회를 납입해야합니다.

2. 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및 12회 이상을 납입해야합니다.

3.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6회 이상 납입해야합니다.

지역별로 최소가입기간 및 최소 납입횟수를 채우시면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럼 얼만큼의 금액을 납입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횟수를 채우기 위해 꾸준하게 1~2만원을 납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회를 납입하는 기준이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회를 카운트하는 것이 10만원이지, 꼭 10만원을 일시에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매달 5만원씩 납입하실 경우 2회 납입을 해야만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서 요구하는 1회 납입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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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납입 금액

하지만 모두가 1순위에 부합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까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횟수 혹은 납입한 금액이 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시 나누게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횟수, 초과일 경우에는 금액을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미래에 어떤 주택을 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달 10만원씩 연체없이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민갼분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것을 전제로 1순위가 동일할 경우 가산점을 통해 우선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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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의 세부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입니다. 자세한 가산점 조건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의 효과 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이 있습니다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2.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시가 3억이하의 1주택 소유자

이렇게 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큰 편이 아닙니다.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실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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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절

단, 배우자 통장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소득공제 후 5년 내 중도해지 혹은 85제곱미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6%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에 비해 소득공제형 채권이란 상품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VS소득공제형 채권 비교

소득공제형 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기반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브이펀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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