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다른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아 더 유익한 포스팅이 되겠네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금, 지자체별 혜택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 중 하나가 ‘신용카드 연말정산에 관한 2020세법 개정안’입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증가시켜주었는데요.
세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기존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즉 나의 종합소득이 3,000만원이면 750만원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없이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합산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
지난번 포스팅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로 공제비율이 다르다는 점 유의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소비전략을 짜는 것도 절세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전략을 짜실 때 참고할 만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봉 3,000만원 기준 750만원 이상 사용하시고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소비했을 때의 Case입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공제율 및 과세표준 세율을 계산하면 최종 절세액은 약 6만원,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12만원,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반반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6만원입니다.
이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같아 동일하게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계산했는데도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보면 소비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화
개정 후 공제한도를 급여기준 별로 30만원씩 한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한에서 소득공제율을 15% -> 80%까지 상향해 소비를 하실 때 2020년 한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하에 변화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보면 약 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최종 절세액이 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00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단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00만원을 소비해야 33만원을 최종 절세해주는데 무엇인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0세법 개정안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보다 소득공제효과가 더욱 뛰어난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소득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수치로만 보면 15%, 30% 인 카드 소득공제보다도 높지만, 소득공제형 채권은 지출형이 아닌 저축형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한도 또한 300만원이아닌 3,000만원으로 10배나 높으니 소득공제효율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소득공제형 채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브이펀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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