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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부터 연말정산 최종 절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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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부터 연말정산 최종 절세액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 입니다. 여기서 현금의 기준은 현금을 포함해 상품권, 기프티 카드, 기프티콘도 포함됩니다. 즉 현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대부분의 화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어 근로소득자는 불가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증빙을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링크로 들어가신 후 아래에서 설명드린 과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1)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란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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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핸드폰번호 등록

2) 조회/발급 란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확인

 조회 발급 란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확인해 보시면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사업자 발급수단관리,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 소비자 발급수단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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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핸드폰번호 등록

3) 소비자 발급수단 들어가기

소비자 발급수단관리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휴대전화번호 입력란이 보이실텐데요. 이곳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번호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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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핸드폰번호 등록

추가적으로 카드번호 입력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있으신 분들만 적용 가능하니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홈택스에서 핸드폰번호 등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연말정산 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환급이 아닌 연간 전체 급역의 25%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봉 4,000만원 기준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지만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사용한다고 해서 추가 사용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300만원이라는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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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현금영수증만 단독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금액이니 유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다르게 적용되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득공제 전략을 짜는 것이 소득공제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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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소득공제율 비교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세법 개정안이 조금 변경되었으니 이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종절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일단 최소한 1,000만원 만큼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지출해야만 300만원을 소득공제된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최종 절세액이 실제로 얼만큼의 효율이 나오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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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효율

 전체 2,000만원을 지출하시면 과세표준이 3,700만원으로 낮추어집니다.
 이때 과세구간이 변하지 않았으니 세율 16.5%기준 300만원X16.5%를 하게 되면 49만5천원을 최종절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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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종 절세율

 2,000만원의 사용 결과가 49만5천원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공제들도 포함되게 되니 실제적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부분은 조금 더 많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일상에서의 소득공제 이외에 강력한 소득공제 상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최근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강한 절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같은 조건으로 연봉 4,000만원 기준 1,000만원을 납입하시면 165만원을 최종 절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다르게 의무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 3년 뒤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저축형 소득공제로 많은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다들 소득공제 준비 부지런히 하셔서 내년도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성공적으로 받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형 채권 전문 업체 브이펀드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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