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상품 이름이 비슷해 많은 분들이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단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은 명확하게 다른 상품입니다.
세제혜택부분에서부터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계산하는 형태도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두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아야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실 때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최저보증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시점의 금리수준에 따라 많이 바뀌는데요. 금리가 높았던 과거에는 최저보증이율이 5%~8%로 은행예금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제로금리 시대인 지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일반적으로 0.5%~1.5%로 예금과는 별 차이가 없어 자금의 유동이 훨씬 편한 예금을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연금보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월 150만원 한도로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하거나, 1억 한도로 일시납을 해야만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를 할 경우에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보험 가입 시 1억을 일시납으로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최저보증이율으 1.5%일 경우 연 1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0년 유지 시, 1,5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연금보험은 1,5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1,500만원의 15.4%(이자소득세)는 231만원입니다.
1억이라는 금액을 10년동안 연금보험에 묶어 놓는 것 치고는 231만원이라는 실질 수익은 좋은 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과 다르게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 따라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인연금저축이라도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도해지 시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니 개인연금저축도 연금보험과 동일하게 종신형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 모두 납입한 금액이 크지만 연금보험은 1억 일시납 시 231만원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의 주 목적인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라는 것을 내야하고, 전체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수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따로 납세해야 하니 근로시절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실제 수령시에는 다시 세금을 가져가는 조삼모사적 형태라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 만기 3년에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세제혜택으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이라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 납입 시 100%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000만원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70%, 그 이상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사실상 한도가 없는 상품입니다.
또한 소득공제형 채권은 유형자산과 같이 담보물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정부에 가입 시점부터 만료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있어 소득공제형 채권 출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종합소득 6,000만원 이신 분이 3,000만원의 금액을 가입하시면 약 792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득공제형 채권 투자 플랫폼 브이펀드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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