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대한민국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입니다.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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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표들을 위한 상품이다보니,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목적은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퇴직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퇴직금 마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많지 않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목적이 소득공제인 분들도 많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당연하게 받는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처리를 통해 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여러 혜택이 있지만 가입을 고려하시는 대표님이라면 크게 2가지 (소득공제, 압류금지 조항)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과 대표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면, 최종 절세효과는 최대 1,155,000원입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금액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금액비율은 소득의 원천이, 사업소득인가, 타업종 소득인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인가 등 세부항목에 따라 나뉩니다.
정확한 항목 기준은 노란우산공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세부항목에 따라 500만원을 납입하여도 금액 100%가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을 추가해 대표자의 공제금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폐업, 파산 등과 같은 일신상의 이슈가 있더라도 공제금은 압류방지계좌로 분류되기에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이 아닐 경우에는 해약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1-08 이후 가입자의 경우 1회 차부터 6회 차까지 납입금의 80%~90%까지만 환급받습니다.
또한 해당 납입 기간만큼의 이자 지급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8호에 따라 해지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3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상 만기가 긴 연금저축상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체상품은 만기가 3년으로 짧고 소득공제 효과도 월등히 높은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500만원이 아닌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출시 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소득공제형 채권 운용사인 브이펀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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