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접어들면서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실현손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과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알아본 다음 종합소득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품에서 발생되는 '비근로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배당금과 이자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될 수도 종합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과세된 후 과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금융소득의 분류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정 보증금 및 경략 대금의 이자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국외 금융소득,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 사업소득 등]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소득, 주식투자 소득 등 분리 과세되지 않은 금융소득 대부분]
정리하면 부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되며, 무조건 종합과세 도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단,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비실명 소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4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투자대상 별 과세요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과 초과 1,000만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금융소득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용소득은 종합과세될 때 나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 근로소득이 8,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될 시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는 26.4%, 초과분은 더 높은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금융소득이 4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비용으로 생각하면 투자대상의 리스크가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산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종합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근로소득이 8,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 가정했을 경우, 소득공제형 채권에 3,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 전액이 상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형 채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절세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민간 우량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형 채권 투자 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구조의 기업에 투자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운용기관 '브이펀드'는 4년간 소득공제형 채권을 운용하면서 한건의 부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은 매년 높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서 매년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브이펀드'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을 전략적으로 절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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