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전 금융기관으로 받은 예금 이자, 국공채 및 금융채의 이자, 상장 비상장 주식과 출자금으로 인한 수익 및 배당금 등 전반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발생하는 경제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연금저축, ISA계좌, IRP, 종합저축통장 등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합니다. 수단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상품들은 비과세,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의 금융소득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이라 생각됩니다. 주식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의 세금계산 및 분리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며, 주시매매로 발생한 금융소득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어 집니다. 과세의 분기점은 금융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정확이 무엇일까요?
분리과세는 나의 연봉과 분리해 금융소득만 따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반해 종합과세는 나의 연봉과 금융소득을 합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과표와 같이 계산되면 6.6%로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율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과세표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근로소득이 8,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근로소득은 26.4%의 세율을 매기고, 금융소득 1,000만원은 분리과세 되어 별개로 15.4%의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8,000만원으로 동일하나,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 될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되지 않으며 합쳐져 계산이됩니다.
즉, 금융소득 2,000만원은 15.4%의 세율이 측정되고, 나머지 금융소득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8,000만원과 합쳐져 전체 종합소득 금액은 9,000만원으로 변하게 되며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기에 38.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니 무작정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잘못 걸치게 되면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정된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인 '우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는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 2ㅔ16조 조항을 근거로 나온 상품은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5,000만원까지는 70%, 그 이상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자면 5,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3,000만원과 2,000만원의 70%인 1,400만원에 대해 합하면 총 4,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형 채권 3,000만원을 투자헀을 때 위의 예시와 동일한 소득인 근로소득 8,000만원과 금융소득 3,000만원일 경우 얼만큼의 세금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득인 9,000만원에 대해서는 38.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득공제형 채권 3,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9,000만원에 대한 세율 38.5%가 6,000만원의 과세표준으로 내려가 세율이 26.4%로 하락하게 됩니다.
누진세를 제외하고 가시적으로 계산해보자면 3,000만원만큼 소득공제 되어 납입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 38.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면 일정부분은 26.4%로 계산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소득공제형 채권에 투자했던 분의 연말정산 내역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투자기업
소득공제형 채권은 부동산, 토지, 공장 등과 같이 담보물로 잡을 수 있는 유형자산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있어 안정적이며, 주식과 같은 자산보다 원리금 수취권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시점부터 상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동안 소득공제형 채권이 운영되면서 한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득공제형 채권 초기 투자자의 경우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소득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과세구간 세율자체를 낮춰주는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모두 소득공제형 채권을 통해서 금융소득 세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산을 늘려가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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