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상장, 비상장 주식, 국채, 회사채)의 배당금, 이자수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개념이 있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일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원일 경우 누진세의 개념이 적용되어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되는 500만원 대해서는 연봉과 합쳐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1,200만원만 넘어가게 되도 세율이 16.5%가 적용되어, 사실상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힐 경우 초과분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이 최대 49.5%까지 적용되니 가장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34.1%의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은 줄이고 싶다고 자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줄일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 되면 부득이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종합소득이 합해져 새롭게 측정된 종합소득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며, 5,000만원까지는 70%, 초과분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5,0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면 4,400만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종합소득이 8,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 가정해봅시다.
그럼 금융소득 1,000만원은 종합소득과 합해져,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이 9,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적용받는 과세표준은 38.5%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형 채권에 3,0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할 시, 9,000만원에서 3,000만원 100% 공제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은 6,000만원으로 하락하게 되고 적용세율은 26.4%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형 채권은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분이 소득공제형 채권에 가입하셔서 세금을 오히려 환급 받은 사례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이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기반해 구성되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기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이렇듯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나온 채권상품이기에 국가에서는 납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기업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공제형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우량기업 중 부동산, 공장과 같이 유형적인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또한 채권형태이기에 채권추심 및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 발생 시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형 채권이 나온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건의 손실 및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첫해 납입자 분들은 안정적으로 상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들이 직접 우량기업 및 유형자산 보유여부를 체크하기 힘들기에, 소득공제형 채권 투자 전문 플랫폼 '브이펀드'가 있습니다. 브이펀드를 통해 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 과세표준상승 방지 및 세금 폭탄을 직접적으로 조정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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