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대표님들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느라 바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표님들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지출 세액을 보고 세금이 아까우셨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것이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늘어나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많이들 부담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때 지출된 세금을 획기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왜 소득공제형 채권이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소득공제형 채권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납입 금액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가세 신고를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은 소득공제형 채권을 통해 과세표준을 적게는 한 단계 많게는 2~3단계까지 낮추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5,000만원까지는 7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5,000만원을 가입하게 되면 4,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최소 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기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제정했기 떄문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고 사업자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고 1석2조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분은 26.% 이지만, 8,800만원이신 분은 3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형 채권은 기존에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받고 있던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과 같은 상품들과 중복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용 공제상품들과 합쳐진다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승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형 채권은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게 될까요?
소득공제형 채권은 기본적으로 주식형이 아닌 채권형태로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채권추심 및 원리금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들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보다는 부동산, 토지, 공장 등과 같은 유형자산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형 채권은 유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대표적인 투자기업 중 하나는 서울 아파트 담보채권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형 채권에 투자하시는 대표님들은 원리금수취권을 투자기업에 가지고 있고, 투자기업에서 투자한 담보채권의 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고리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만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년 만기인 채권으로 3년간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기간은 3년이지만 소득공제는 다음해 한 번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1,000만원씩 3년 동안 나누어서 투자를 진행하십니다.
여유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3년 주기로 매년 3,000만원씩 100% 공제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그러나 소득공제형 채권은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데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기업의 재무상황, 안정성 등을 판단하기 힘들고, 정기적으로 기업실사를 다니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일괄로 모든 처리를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 선정부터 백오피스 업무까지 A to Z를 모두 담당하는 소득공제형 채권 투자 전문 플랫폼 '브이펀드'가 있는데요. 브이펀드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 절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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