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을 받고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의 주 목적은 개인사업자분들의 퇴직금을 저축하기 위한 일종의 연금저축입니다. 물론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상품의 목적 및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적이 퇴직금 저축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세금혜택이 거의 없는 사업자분들은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있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노란우산공제회 해지를 통해 목돈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노란우산공제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및 반납해야하는 금액에 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모든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효과는 근로소득에 따라 가장 크게 나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4,000만원 ~ 1억원 사이일 경우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이실 경우 4,000만원 ~ 5,675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에 현재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대한 최종절세율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단점은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원금이 손실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납입 회차에 따라 손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몇회차까지 납입을 하셨는지 꼭 확인하신 후 환급 가능금액을 산출해보셔야 합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납입회차가 1~3회차 일 경우 납부금액의 80%, 4~12회차일 경우 납부금액의 9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입자가 강제 해약을 원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재납부를 해야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해지가 아닐 경우 대부분 임의해약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꼭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및 급한 목돈 필요에 의해 노란우산공제는 오히려 발목은 잡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최후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무에 처음부타 가입하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한번 가입하게 되면 폐업이 아닌 이상 납입 금액을 온전히 받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소득공제 효과도 높으며 만기도 3년으로 매우 짧은 저축형 소득공제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3년 만기 채권상품으로, 가입 시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이 소득이 있는 누구나 이기 때문에 최근 세제혜택이 많이 취약한 사업자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우수기업 성장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납입했던 분들은 단 한 건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총 12회차 까지 납입하셨던 분들은 납입금액의 100% 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원금을 전액 수령해 다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에 납입되는 것이다 보니 원금 보장은 불가하지만, 담보물로 잡을 수 있는 실물자산이 있는 기업만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 시 우선으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은 물론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이 불가능한 소득범위 및 업종 종사자분들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니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 알아보신 후 13월의 월급을 수령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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