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연금관련 소득세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 관한 세제규정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유리하게 바뀌었으며 IRP에서는 어떤것들이 바뀌었는지 설명드리면서, IRP와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더 높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를 하며 쌓인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연금으로 IRP는 초기 가입 시 해지의 사유가 아닌 이상 은퇴 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IRP의 운용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DB형은 퇴직연금 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확정 급여형이고 운용주체는 기업입니다. DC형은 퇴직금 수령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 기여형으로 운용주체는 근로자입니다.
IRP세법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연금에 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 IRP 합산 700만원이였으나, 2023년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최대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 1억 or 근로소득 1.2억 초과 대상자는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해당 구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모든 대상자가 똑같이 최대 900만원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기준을 3원화 한 것이 아닌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2가지 기준으로 이원화 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와 12% (지방세 제외)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선택적용
1,200만원 초과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이신 분들은 연금 수령 시 많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1,2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16.5%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적용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형 퇴적연금 IRP와 연금에 관한 세법 개정으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66만원에서 99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단점은 장기간 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기3년으로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이 뭔가요?
소득공제형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만들어진 채권 상품으로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운용 주체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어떠한 기업은 초기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반면 어떤 기업은 안정적 투자금 회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리는 소득공제형 채권은 안정적 회수에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운용사인 브이펀드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혹은 현금성 자산이 있는 기업을 추린 후 LTV 등 담보설정 가능여부를 파악합니다. 그 후 LTV 30% 이하의 자산들만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운용기간 4년 간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의 소득공제율은 어떤가요?
소득공제형 채권은 만기 3년짜리 채권으로 투자 기간 중 첫 해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까지 100%,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이상은 30% 입니다.
5,000만원 만큼 소득공제형 채권에 가입할 경우 4,40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한 가입 한도는 본인 종합소득 50%까지 가능하니 이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IRP 세법개정안과 소득공제형 채권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셨더라면 2023년도는 IRP와 소득공제형 채권을 통해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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